차상위계층혜택1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하는 잠재적인 빈곤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가족이나 재산 등을 통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인 보호장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연계 · 지원 함으로써 빈곤의 완충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