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하는 잠재적인 빈곤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가족이나 재산 등을 통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인 보호장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연계 · 지원
함으로써 빈곤의 완충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30%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4.17%)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원, 그외 5,300만원
※ 2024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의 50% |
1,114,223원 | 1,814,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혜택안내까지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약 2개월 소요 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1년통장거래내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1. 생계 지원
- 도시가스 요금 : 동절기 12,000원 감면, 그 외 3,000원 감면
- 전기 요금 : 월 8,000원 한도 감면 (여름철은 최대 10,000원)
- 통신 요금 :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학교 우유 급식 : 250일 지원
- 기타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기저귀 분유 지원
2. 의료 지원
- 노인관절수술비, 미숙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취학 아동 실명 예방
-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3. 교육 지원
- 국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 첫째 연간 700만원, 둘째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 장학금 : 교내 근로 시간제, 학기당 520시간 지원
- 초, 중, 고 교육비 : 고교 학기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 교육바우처 : 만25세 이상 연간 35만원 이내
※ 복지 혜택 확인하기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