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방법1 반려동물 등록제 및 번호 조회 방법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신상 정보와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며 15자리의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동물보호,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번호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1. 등록 절차 동물을 최초 등록할 때에는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의.. 202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