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신상 정보와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며 15자리의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동물보호,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번호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1. 등록 절차
동물을 최초 등록할 때에는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합니다. -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원할 경우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관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2. 등록 방식
등록 절차를 마치면 외장형 또는 내장형 인식칩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장형 인식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적인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내장형 인식칩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장형 인식칩 등록 방법
- 반려동물과 인근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인식칩을 시술합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수일 내 승인 완료 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3. 등록 변경 신고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등록정보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인식칩의 재발급의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증에 있는 보호자 이름과 410으로 시작되는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은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 사항이므로 동물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