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급여 비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바로가기 ※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 불가합니다. 2. 방문 신청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