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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 불가합니다.
2. 방문 신청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공무원/지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인정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각종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급여계산기를 통하여 총급여비용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 시설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급여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요양비용이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고 발전시켜 가족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