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LH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LH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아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입주 자격
1.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단위: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소득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자산 기준
총 자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자
▶ 기준 금액 (2023년)
- 총 자산 : 3억 6천1백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입주대상별 자산 기준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주택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 기준 :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
거주 가능 기간
위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 대학생, 청년, 산단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최대 20년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가 나고, 선정이 되면 서류 접수를 하고 LH에서 소득과 자산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완료 후 최종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LH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입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