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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우 유형에 따라 정한 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며, 10% 감액 지급 됩니다.
2.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 전화 신청 ㅣ ARS 1544-9944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