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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총정리

by 라라필드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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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최대 3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2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 및 경제 상담과 같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서울시에서는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월요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5일 금요일 18시에 예비선정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로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참여 대상입니다.

 

  • 나이 : 19세~3세 (출생 기준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주 30시간 이하 및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또는 미취업청년
  • 소득 :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구분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119,657원 196,672원 251,147원 304,986원 360,818원 422,318원 453,848원 543,979원
지역가입자 61,984원 146,739원 210.599원 271,091원 332,772원 400,222원 433,430원 524,772원

 

※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국취 등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시점 기준)

 

 

 

 

청년수당 지원내용

 

1. 금전적 지원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격검증에서 자격 요건을 미달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첫 번째 지급일은 4월 29일 월요일이며, 이후 매월 29일에 지급되며, 해당 날짜가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을 위한 전용결제수단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주거비용( 월세 및 관련 대출 비용, 거주지

    관리비용), 생활비(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비(학자금 대출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46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매월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기록하는 개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계 프로그램

 

자립을 위한 지원 패키지는 참여자의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점진단을 통해

진로 및 자아탐색을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직무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직무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취업 특강,

기업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참여 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추가로 취업 성공금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몽땅 정보통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청년몽땅 정보통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원본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자기개발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