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맞벌히 하는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조부모들이 육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서울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에서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돌봄을 담당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자돌봄 수당으로도 알려져 있고,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돌봄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가정 내 영아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
- 부모 및 영아(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부모는 타 시도 거주 가능)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영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명, 최대 6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됩니다.
※ 4촌 이내 조부모가 돌보았을때 월 40시간 이상 보육해야 함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9시~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 심야 시간인 22시~6시까지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4시간/일 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
신청 절차
신청을 하면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월 40시간~80시간의 돌봄활동을 진행합니다.
다 다음달 20일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조부모 모두 가능하지만 서울시 거주자의 통장)
- 조부모 또는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이상으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같은 수당을 경기도, 부산시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줄어 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