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생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1만 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작년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청소년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등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2006. 1. 1 ~ 2013. 12. 31 출생)
2. 지역 기준
경기도 21개 시군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여성청소년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내용
1. 지원 금액
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생리용품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구입비 지원
2. 지원 방법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부득이한 경우 IC 발급)
※ 발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다만, 시군마다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3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안산시 방문 신청 : 4월 8일 ~ 11월 15일)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여성가족지원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여성청소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