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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알아보기

by 라라필드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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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란 계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1년 이상계좌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를 휴면계좌로 지정하게

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휴면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휴면계좌로 지정된 계좌는 이자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휴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1.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출처: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2. 아래의 화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에 체크하고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출처: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출처: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4. 위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출처: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5. 조회된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내용입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휴면 해제 절차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안내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신분증, 휴면계좌 해제 신청서, 관련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 소유자는 다시 계좌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휴면계좌는 계좌 소유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만약 휴면계좌로 지정된 상태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정기적으로 계좌를 활용하고 입출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의 휴면 상태를 예방하고, 계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휴면계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절차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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