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기간이 종료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구매한 지 2년이 지나고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고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할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대상자들께서는 즉시 신청하여 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방법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MEI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EI 일련번호는 휴대폰을 구별하는 식별번호로서 15자리 숫자입니다. 휴대폰 통화입력버튼에 *#06# 을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EI 일련번호를 통해 분실 및 도난 여부, 약정할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신청방법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대상자라면 해당 통신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웹사이트에서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없다면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SKT 고객센터 : 국번없이 114 (무료) 또는 1599-0011 (유료)
- KT 고객센터 : 국번없이 114 (무료) 또는 1588-0010 (유료)
- LGU+ 고객센터 : 국번없이 114 (무료) 또는 1544-0010 (유료)
단통법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제공됩니다. 이는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을 통해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개통하는 고객, 자급제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통신사가 아닌 전자제품 매장
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형태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월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월 이동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