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요즘 전세금 문제로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사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를 인터넷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전자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작성"을 선택하여 신규 또는 재계약 여부와 부동산 종류를 선택한 후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고
부동산고유번호를 검색하여 넣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로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누르면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500원이 부과됩니다. 보증금과
차임,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되고 접수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완료 알림이 오며, 이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방문 하여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계약한 장소가 속한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의 사업자라면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큰 돈이 걸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확정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