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은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소유자의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이는 지적 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거래에 있어서 권리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소유자의 일치 여부, 정확한 면적, 경계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인터넷과 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 발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위치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회원 및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토지대장 조회 및 인터넷 발급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대지권 등록부 발급, 토지대장등본 조회, 대지권 등록부 조회 등 4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할 경우 열람,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대장 구분과 토지대장등본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인쇄 여부 및 소유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면 인쇄함으로 체크하고, 특정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령 방법은 본인 출력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토지대장등본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전환되며, "문서 출력"을 클릭하여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방문 발급방법
방문 발급은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발급 및 출력
모두에 대해 비용은 300원입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소유자의 요청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된 토지대장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된
토지대장은 디지털 형태이므로 파일 관리와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