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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by 라라필드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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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매년 5월에는 지난해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작업이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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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분들은 연간 수입을 종합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및 퇴직, 양도 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022%

 

​또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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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주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과 지출만 기록하면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당해년도가 아닌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당해년도의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더라도, 직전년도의 소득이 높았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이 1억 원이었고 2023년 소득이 10만 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은 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입자가 적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공제항목을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