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 말소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거나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한 후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해당 작업을 폐차장이나
수출업체에 위임하고, 말소 등록 완료 후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같은
법률적인 경우에도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마치신 뒤에 말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인 정보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우편, 방문, 인터넷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이나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방문 발급
차량의 최종 소유자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개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와 수령
방법을 기재하고,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수령 방법은 우편, 방문, 인터넷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과 발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포함 내용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청인 정보 및 차량번호, 차대번호, 제조사, 모델명 등 차량 정보와 말소등록
일자, 말소등록 사유 등 말소등록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는 자동차의 소유권이나 운행권한을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는 다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재등록이 가능한 일시적인 보관 상태인 휴면등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발급방법을 각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 말소 후 10년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