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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라라필드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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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도된 뉴스 중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접하셨나요?

이 특별지원 사업은 2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지원이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연간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보고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나타난 수입 금액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에 해당하는 사업공고일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단,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됩니다.

2. 공고일(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의 개업일이 2023.12.31일 이전이며, 2.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3. 사업장용(주거용 등 제외)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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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

 

전기 요금이 한 달에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전기 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적용됩니다. 이 이월 적용은 최대 24년도 12월까지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계속됩니다.

전기 요금이 한 달에 20만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종료되며,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직접 액세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공된 연결 링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1533-02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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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

 

2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현재 사업 중인 사업자 중에서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명의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특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며,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되, 별도로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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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혜택의 기준이 연간 매출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매입 단가가 높은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 3천만 원을 금방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매우 강력한 의지 아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3년도 매출을 확인한 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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