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사명과 사업자번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이거나 1인 기업, 직전 연도나 당해연도에 창업한 기업
그리고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신 후, 나오는 화면에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료되면 재발급이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참고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