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통해 개별적인 채무조정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최근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한 개인(법인) 사업자 중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자추부실우려차주: 이른 시간내에 연체할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 금융상품
-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가계 금융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내 상품 제외)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부실 차주
매입형 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채무 상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 중에서 금리와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조정은 제공되지 않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통해 감면됩니다. 또한,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면서, 9% 초과의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신용 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면,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하여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조정 옵션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현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참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만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1600-1378)를 활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