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은 현재까지도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되며, 사업을 현재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행정 처리나 지원금, 정책 신청을 위해 사업자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이러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명이 가장 많이 요청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인터넷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인터넷 발급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아래에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간편인증 또는 홈택스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한글 또는 영문 중 필요한 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 용도도
선택하셔야 하며, 이는 필수 항목입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설정하시면 증명원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포함됩니다. 모든 필수값을 입력하신 후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신청한 민원 목록에서 맨 우측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완료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기" 버튼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회원인 경우에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주민(법인)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용도(제출처)를 검색하여 기입하시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 내역 화면으로 넘어가면 "문서 출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인쇄 화면 창이
나오면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방문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우시거나 실물 문서가 필요하다면 방문 발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발급 시에는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하며 세무서의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등 특정
세금 신고 기간에는 민원이 몰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등록증의 차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은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서류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발급 요청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등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의 개시 일자만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위조 방지용
발급번호가 없고, 발급 날짜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등록증명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위조 방지용 발급 번호와
발급 일자가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 두 서류의 차이를 이해하고, 요청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등록증의 차이와 인터넷 및 방문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등록증의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