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운전자들은 종종 불법 주차나 정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급한 상황에서 잠시 정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차를 주차하고 업무를 보거나 자리를 비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앱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통해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한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를 많이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편하게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전화번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 모바일 앱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을 먼저 발견한 시점과 1분 후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두 사진이
동일한 위치에서 찍혀야 합니다.
불법 주차를 신고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고가 많아지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불법 주차를 발견한 후 사진을 찍어야 하는 시간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변경되어, 1분 간격으로만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불법 주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피해가 줄어들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0 으로 전화해서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신고를 한 후에도 단속자가 도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한 차량이 이미 이동하면 단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전화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앱을 통한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고 처리될 수 있어 단속에 더욱 유리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주차 금지 구역에서는 신고를 받은 차량이 1분 이상 정차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 이후에는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포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너무 많은 신고로 인해 2003년부터는 현금으로의 지급이 없어지고 대신 마일리지로
지급됩니다. 우수한 신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년 말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