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대한 주요 정보가 기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
등과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변경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등본은 계약, 은행 및 공공기관과 같은 다양한 상황
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시 법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 신청 시 해당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법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인 후에 법인 탭을 클릭하신 후에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만약 단순히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조회 결과에서 상호를 확인하신 후, 본점 또는 살아있는 등기로 되어 있는 항목의 오른쪽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구분은 전부로 선택하고,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선택 가능한 항목 중
필수적인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방문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하려면 전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법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하고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
발급과 열람에 따라서 제출 가능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이번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관한 인터넷 및 방문 발급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 살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