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경유차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행 가능한
오래된 자동차를 처분할 경우 해당 차량의 가치에 상응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4등급,5등급경유 자동차 -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 거주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경유자동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 변경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지원 금액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총중량 3.5톤 미만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 승용 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기준가액의 70%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추가지원 : 승용 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기준가액의 30%
- 전기, 수소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매 시 50만원
- 소상공인, 저소득층 100만 원
- DPF 미개발로 인한 미부착 차량 (5등급) : 화물, 특수 100만 원 / 승용, 승합 60만 원
- 폐차보상금 : 차종, 연식, 형식별로 상이
2. 4,5등급인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 굴삭기, 지게차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 차량기준가액 대비 100%
- 유로 6 이상 차량 신규 등록 : 신차 차량기준가액 200%, 중고차 차량기준가액 100%
- 소상공인, 저소득층 100만 원
- 폐차보상금 : 차종, 연식, 형식별로 상이
※ 조기폐차보조금의 총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은 최대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각 차량 구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폐차장을 통한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폐차를 맡길 폐차장을 선택한 경우, 해당 폐차장에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에 폐차장을 특별히 선택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 절차에 따라 천천히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폐차는 자유롭게 원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과 신청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감일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다음 조기폐차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