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 생계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의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할 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2유형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와 같은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1 유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유형에 중점을 두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 100일 or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선발형 청년 :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2024년 중위소득 [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228,445 | 3,682,609 | 4,717,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기본으로 받습니다.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는
부양 가족당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열심히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 주기 동안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로 50만원에서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제외되어 소득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참여자 개인의 고용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후,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기반하여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3. 유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최대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신청자는 필요한
문서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흐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 사항
1.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 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