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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인터넷, 방문)

by 라라필드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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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자명, 주소, 소유권의 지분 등을

포함한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소유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축물대장으로 나뉘는데, 특히 구분소유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하러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건축물대장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할 경우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하고, 열람을 원할 경우 건축물대장(열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장구분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일반은 하나의 소유주가 있는

주택이고, 집합은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수에 별도의 소유주가 있는 다세대 주택을 의미합니다.

신청한 민원 서비스가 처리되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력하면 추가 출력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방문 발급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발급 비용은 500원, 출력 비용은 300원입니다. 본인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러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유주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건물의 용도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